-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대상…1인당 15만 원 지급
대전 유성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문용)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유성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해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대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앱과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8일까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신청받아 대상자 1만 5,640명 중 93.1%인 1만 4,562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전용 콜센터(☎042-611-6200)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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