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 지원… 고액자산가 제외
대전시는 5월 18일(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받고,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동일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 3월에 부과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차등 적용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반영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이며, 신청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지급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와 대전사랑카드 누리집 및 앱, 은행 영업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피해지원금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38억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청부터 지급, 민원 대응, 언론 홍보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련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626),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콜(☎110), 대전시청 콜센터(☎042-120) 및 동구 (☎042-251-6971), 중구 (☎042-606-7750), 서구 (☎042-288-5720), 유성구 (☎042-611-6200), 대덕구 (☎042-608-4500) 등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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