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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1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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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김하균)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 이용자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상 불법 거래 ▲유흥·사행업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센터(☎044-300-4060) 또는 정부 콜센터(☎1670-26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건전한 유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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