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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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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천안 지역 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다.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별로 차등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천안시 지원금과 공단 지원금을 합산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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