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은 도내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이다.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도내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을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유전자 검사를 병행했다.
검사 결과 수입산 등을 한우로 속여 판 ‘비한우’사례는 없었으나, 사육부터 소비까지의 이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가 9건 적발됐다. 업태별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곳, 축산물판매업 3곳, 식육포장처리업 1곳이다.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에 대한 홍보와 위생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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