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법령 범위 내 대안 모색”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는 27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제기된 집회 요구사항에 대해 “2020년 당시 합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시 또한 합의사항 이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주들이 요구하는 개별 주주의 제3자 재전대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아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사용·수익은 관련 법령과 조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전대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재전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산시는 “2020년 당시 합의는 수탁자의 전대 권한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운영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사실상 임대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수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전대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과 공공성을 전제로 관리돼야 하는 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제처 해석 등에서도 행정재산의 전대 문제는 민간 임대차와 달리 공공성과 법령상 제한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회복, 시장 이용 편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의 생계와 영업 여건을 고려해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인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합의를 외면하거나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며 “다만 행정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과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주주에게 제3자 임대권이 부여된 것처럼 운영될 경우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허가 질서를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사적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수탁자와 관계 상인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인들의 영업 안정과 시장 활성화, 시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 시민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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