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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5.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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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대전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및 개인 소유 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1,200만 원 ▲후유장해 1,200만 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입원 위로금 15만 원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대전시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00건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사고 피해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자전거와 PM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고객센터(☎1899-77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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