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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최민호 후보 측 상호 고발…세종시장 선거전 과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31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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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후보

6·3 지방선거 본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맞고발전까지 벌어지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세종시장 선거 역시 후보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호 후보 시민동행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호 후보와 관련자 1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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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후보

선대위는 "향후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국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 막판을 맞아 세종시장 후보 간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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