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신고기간 운영… 자진 철거 땐 행정처분 면제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TF팀(단장 : 아산시 부시장)을 구성하고, 하천·계곡 내 평상, 그늘막, 불법경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설치한 시설물 등도 포함된다.
시는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를 할 경우, 원활한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간 경과 후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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