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 손상뿐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 위험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축하중이 단속 기준인 10톤을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약 11만 대 통행에 해당하는 도로 충격을 유발하며, 5톤 초과 시에는 약 39만 대의 통행과 맞먹는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적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대상으로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회피를 위해 주로 이용되는 우회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선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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