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9일 최종 공포된 것과 관련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행정·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과 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법률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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