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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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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1억 원 이월 체납액 중 183억 원 징수 목표…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아산시청 전경.jpg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막바지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381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체 이월 체납액의 48%에 해당하는 183억 원을 징수·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직원 책임분담제’를 도입해 징수팀과 기동징수팀 소속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며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정보 등록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차량 공매 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납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상반기 집중 정리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과 강제징수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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