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해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폐수 수탁처리업체 등 수질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과 환경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월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스스로 취약시설을 점검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환경법령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개정안에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격적인 특별감시·단속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집중호우 시기를 틈탄 오·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는 기술지원을 병행해 배출·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사업장 내 오·폐수와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과 집중 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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