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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자동차세 316억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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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청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24만 8,812건, 31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천안시 관내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됐다.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4억 원) 늘었다. 구별 부과 현황은 서북구 14만 3,488건(187억 원), 동남구 10만 5,324건(129억 원) 순이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된다. 스마트폰 앱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당일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대신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이체할 경우 은행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바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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