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으로, 이로 인해 구급대원 4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이달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관련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10건, 벌금 11건이 선고됐으며,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7건은 수사 중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 폐쇄회로(CC)TV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체 사건의 약 90%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경감이나 선처 없이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취자 및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와 신고 단계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위험 출동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와 구급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폭행 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 천안·서산의료원이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해 경찰·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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