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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도시 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확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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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당진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관세정책,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당진은 포항, 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도시로 꼽히지만 최근 철강업황 악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진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국세 납부액은 2022년 5063억 원에서 2024년 1228억 원으로 75.7% 감소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317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91.2% 급감했다.

 

기업 파산과 생산 중단, 폐업 등 구조조정 사례도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당진시, 충남테크노파크, 당진상공회의소, 철강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당진에서 열린 경제상황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철강산업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이번 지정을 확정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당진 지역 기업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 원이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대기업은 6%에서 12%, 중견기업은 8%에서 20%, 중소기업은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를 포함한 맞춤형 지원사업(11억 원), 기업당 최대 15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금융·재정 지원은 물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고부가가치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등 총 30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15개 사업을 발굴해 정부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당진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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