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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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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안전정책과) (2).jpg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해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세종시는 외국인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을 비롯해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응급상황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훈련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날 4회차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현재까지 총 840명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했다.

 

남은 대면 실습교육은 오는 7월 10일과 8월 3일·18일, 9월 10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이론교육을 이수한 뒤 대면 실습교육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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