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46만 5,801건, 458억 2,107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23만 원(0.2%)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은 서구가 13만 9,306건, 139억 2,032만 원(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12만 1,219건, 127억 3,989만 원(27.8%), 중구 6만 9,730건, 66억 1,625만 원(14.4%), 동구 7만 239건, 65억 3,644만 원(14.3%), 대덕구 6만 5,307건, 60억 817만 원(13.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연간 세액 전액이 이번에 부과됐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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