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고시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에 따라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그 주변 지역을 오는 2026년 6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대상 지역은 기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에 따라 지정됐던 허가구역과 동일하며, 평택시 모곡동·세교동·지제동·신대동·장당동과 고덕면 일대 총 14.6㎢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대상 토지를 사전 승인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경우 허가 대상 여부 등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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