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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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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jpg

대전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내, 신청 접수 지원, 수급자 현황 관리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천 원(1인 가구)부터 최대 70만 1천 원(4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가구 등이다.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또는 전용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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