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가정에는 기저귀 구매비용으로 월 9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나 위탁가정 아동 등의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월 1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이를 통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는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031-8024-4401),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031-8024-7293),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031-8024-8618)으로 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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