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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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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1일자로 해제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해제 대상은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 규모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56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한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으며, 현재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충남도는 사업 추진 상황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도는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이 약 41% 진행된 상태이며, 지난 1월 수용 재결 절차에도 착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투기성 거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역시 토지 보상과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재는 투기 우려를 차단하는 것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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