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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설건축물 취득세 맞춤형 안내 서비스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1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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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jpg

아산시가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납세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자를 대상으로 매월 초 전월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 내 안내문을 발송하는 ‘맞춤형 납세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컨테이너(임시 창고·사무실)와 농막 등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축조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개인 납세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취득세 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아산시는 이러한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529건을 전수 점검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신고 누락이 우려되는 282건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발송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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