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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실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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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시, 운행차 소음·불법 개조 합동단속 실시.jpg

대전시는 여름철 창문 개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차량 소음 유발 행위와 불법 개조(튜닝)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18일 우송대학교 서문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대전시 환경정책과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대학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굉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지점은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단속반은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운행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시는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과 안전운행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운행차량의 소음과 불법 개조는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자치구를 순회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음 유발 행위를 근절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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