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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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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jpg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가양동과 홍도동 일원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경영환경 개선과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가양동 골목형상점가’와 ‘홍도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상권 활성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선정됐다.

가양동 지역은 가양동 433~436번지 일원에 총 29개 점포, 홍도동 지역은 홍도동 50번지 일원에 총 56개 점포가 포함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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