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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2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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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jpg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월드컵네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단속 CCTV 6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행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 대상), 노선 지정을 받아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그 밖의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직진·좌회전·유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에 설치된 CCTV 6대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민 홍보 등을 거쳐 7월 20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속 CCTV 운영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버스 정시성을 높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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