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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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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성성 비스타동원).jpg

<사진 설명>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 설치 모습

천안시는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아파트를 서북구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단지 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이자 금연문화 확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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