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징수 관리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체류 관련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등 체납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 내 외국인 체납자는 1,636명이며, 체납액은 약 10억 1,400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지 변경, 반복적인 출·입국,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 확인과 체납고지서 송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국·출국 이력, 체류 기간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국내 체류 현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확보된 정보는 체납고지서 전달과 납부 안내, 징수 독려 등 체납 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또한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분석해 대상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 발생 예방과 징수율 향상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협력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체류 정보 확보는 효율적인 체납 관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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