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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7월부터 전자고지 일부 도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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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모바일 의견진술 기능은 ‘전국 최초’


6. 아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7월부터 전자고지 일부 도입.jpg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종이 고지서 중심의 과태료 고지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기존에는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잦은 주소 변동, 우편물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 받아보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아산시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고지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고지서 열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열람 대상자에 대한 일괄 조회 기능을 통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 이전 등 기존 우편 송달의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 소유주가 직접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송달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고지 미열람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해 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 의견진술 기능을 도입해 민원인이 별도의 방문 없이 모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6월 30일 개통되며, 7월부터 일부 과태료 부과 업무를 대상으로 전자고지를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맹호림 기후변화대책과장은 “과태료 고지 전산화를 통해 시민들이 고지서 확인부터 의견진술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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