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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직접 운영 전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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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올해부터 직접 주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충남도는 해당 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사이버 교육은 충청남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온통배움터’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집합 교육은 교육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8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거래정보망 활용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세 사기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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