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를 집중 추적한 끝에 체납액 일부인 5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던 A씨로부터 총 5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천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13억8천527만 원만 납부한 뒤, 나머지 10억8천752만 원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기간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천안시의 조사 결과 A씨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A씨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섰다.
천안시는 총 62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안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갔다.
이 같은 압박 끝에 천안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 가운데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해 5억5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외수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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