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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명의신탁 근절 나선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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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부동산 실명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현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 실명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명의신탁 사례를 분석하고,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 시군의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각 시군이 최신 판례와 법령을 참고해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촘촘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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