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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36년 만에 해제 절차 착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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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존동 일원 55만2,358㎡ 대상…16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3. 아산시,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36년 만에 해제 절차 착수.jpg

사진설명 :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위치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990년 지정 이후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함께 장존동·좌부동 일원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55만2,358㎡)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4월 전기시설까지 구축을 완료했다.

 

이 같은 기반을 마련한 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4~5월 두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6월 25일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해제 가능 여부를 최종 점검했다. 이후 지난 7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설치된 만큼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시는 해제 절차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왔다. 지난 2월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어 장존·좌부동 균형발전을 위한 온양천 횡단교량 설치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6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이후 달라지는 규제와 취수원 존치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했다.

 

시는 이번 공람을 거쳐 의견을 검토한 뒤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업용수 취수 과정에서는 하천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뭄 등 비상 상황에는 하천유지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취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36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람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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