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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액·상습 체납 법인 강제수색…현장서 1,600만 원 징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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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산시, 고액·상습 체납법인 가택·사업장 수색…조세 정의 실현 나서.jpg

아산시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징수에 나섰다.

아산시는 지난 14일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법인 3곳을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 대상은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2곳과 1,000만 원 미만의 체납 법인 1곳이다.

시는 사전 재산조사와 거주지·사업장 확인을 거쳐 수색 대상을 선정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가택 및 사업장 수색, 현장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현장에서 체납액 1,600만 원을 즉시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에 따른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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