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분발언을 하고있는 복아영 의원
복아영 천안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체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며, 특히 주거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삶의 뿌리이자 안식처"라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 하자와 분쟁의 공간으로 변한다면 시민들이 겪는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서 누수와 균열, 마감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하자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 절차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천안에서도 신축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용승인 이후에도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분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하자를 보수하는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지만 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7년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준공 전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20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상위법 취지에 맞춰 관련 조례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복 의원은 아산시를 사례로 들며 "올해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업무 점검단'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공사 단계별 품질점검과 감리업무까지 포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통해 품질점검과 하자관리, 입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성특례시 역시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감사와 분쟁조정, 관리지원 등 입주민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천안시는 현재 준공 전에는 공동주택승인팀, 준공 후에는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품질관리와 하자관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시 자체 검토자료에서도 하자 대응 창구의 이원화와 적극적인 대응 인력 부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며 "준공 전 품질관리와 준공 후 하자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필요성은 민선 9기 공약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장기수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천안형 아파트 안심거주 대전환' 공약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 설치를 약속했다"며 "입주 초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문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재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를 공식 제안했다.
우선 「주택법」의 취지에 맞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준공 전 품질관리와 준공 후 하자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품질검수단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공약인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하자관리는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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