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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발의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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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면에 교육·문화·복지·평생학습 복합공간 조성…29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1. 조례발의 하는 이기애 의원_1.JPG

이기애 의원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산다가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서부권역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지역 역점사업을 연계해 신창면 일원에 조성될 아산다가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센터는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한 교육·문화·복지·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서부권 주민들의 교육·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활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부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과 시민 평생학습을 연계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센터 설치 목적 및 기능 ▲공간 배정·조정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근거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시설 사용과 안전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도 규정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아산시는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센터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주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활동, 시민 평생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아산다가치교육센터는 서부권역의 부족한 교육·청소년 인프라를 보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이주배경학생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소년과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창지역 내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가칭)신창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촉구하며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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