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미납 시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공매 등 강력 징수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가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괄 압류를 추진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되는 지방세로, 아산시 징수과는 7월 중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가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압류가 되더라도 즉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매매·이전·폐차는 물론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전면 제한된다.
아산시 징수과는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포용적이고 유연한 징수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자동차 압류는 차량을 활용한 각종 거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라며,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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