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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추모공원 봉안시설 규정 손질…사진·유품 비치 허용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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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의원.jpeg

박종갑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는 사진과 위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이나 추모물품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의 관리와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둘 수 있는 추모물품의 종류와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의 청결과 안전, 화재 예방 등을 이유로 개인 추모물품 반입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고인의 생전 종교나 취미, 직업 등을 기릴 수 있는 소형 추모물품을 비치하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가족의 추모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설 장사시설의 청결과 안전, 화재 예방, 질서 유지도 함께 고려했다.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과 생화, 점화·발열 또는 연소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천안시의회 출범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첫 사례라는 평가다.

 

박종갑 의원은 "봉안시설은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추모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더욱 존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추모공원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설 장사시설인 만큼 시설의 안전과 청결, 다른 이용객의 참배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가족의 추모 기회 보장과 공공시설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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