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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지사 명의 공문 믿지 마세요"…위조 공문 사기 주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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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지사 명의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으로 도내 목욕장업소를 상대로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도내 한 목욕장업소가 도에 도지사 명의 공문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이날 해당 업소는 미상의 인물로부터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았다. 이 인물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소 측은 충남도 안전정책과에 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도는 해당 공문이 위조된 사실을 즉시 확인했다. 도는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관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는 사건 내용을 관련 부서와 시군에 신속히 전파하고, 유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홍보와 주의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명의를 사칭한 위조 공문 범죄가 숙박업소에 이어 목욕장업소에서도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공문을 전달받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는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로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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