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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 2배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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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착한가격업소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월 최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관련 규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관내 착한가격업소 160개소의 요금 감면액을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감면액은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시는 2016년 감면 규모를 책정한 이후 현재까지 감면액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상승과 요금 인상에 따른 업소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액 인상을 결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위생 상태,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천안시는 요금 감면 외에도 지정서 및 표찰 제작, 종량제봉투 지급, 전기 안전점검, 방역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감면 확대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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