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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치매환자 안전사고 물적 피해 최대 100만 원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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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치매 안전사고 지원사업 홍보문).jpg

천안시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치매환자의 실종이나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지원하는 '치매환자 안전사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다. 치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의 원상회복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사고 내용,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며, 시는 대상자 자격과 사고 사실관계, 손해액 등을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환자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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