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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달 26일까지‘전통업소·전통명인’ 신청 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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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달 26일까지 ‘2026년 천안시 전통업소·전통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에 따라 지역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보존·계승해 오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전통업소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동일 업종으로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다.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 △전통 방식과 기술로 전통 기능을 보존·계승해 온 사람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등이다.

 

접수기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업장소재지(전통업소) 또는 주소지(전통명인)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전통업소는 2개소 이내, 전통명인은 2명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통명인과 전통업소에는 △지정서 제작 △지정표지판 부착 △시 주관 행사 체험 및 홍보 공간 제공 △기자재 구입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랜 세월 지역의 전통과 기술을 지켜 온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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