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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거래소 대표, 보이스피싱 ‘수상한 거래’ 막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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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신고로 수거책 검거…경찰, 감사장·검거보상금 전달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2일 오전 11시께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한국감정금거래소 대표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사진=세종남부서)

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경감 유제욱)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한국감정금거래소' 대표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jpeg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29일 A씨가 운영하는 한국감정금거래소를 찾아 금 30돈을 구매한 데 이어, 다음 날인 7월 30일에는 해당 업체의 다른 지점을 방문해 금 50돈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다.

 

A씨는 이틀 연속 금을 구매하려는 B씨의 말투와 행동 등을 유심히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검거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금이나 현금으로 전달받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B씨가 수거한 금과 현금은 약 1억2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금거래소 대표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거래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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