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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11월 중순까지 집중 징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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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jpg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활용한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시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

본청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읍·면·동은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체납기간과 체납액 등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징수보다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나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 조세 정의와 시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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