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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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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 단장 위촉 직후 국회 방문…행안위원장·법안 대표발의 의원들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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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 의장은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TF 단장 임명장을 받고, TF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은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돼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그럼에도 의회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위상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동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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