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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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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시범운영…경관자문 대상 여부부터 신청절차까지 한눈에

재도색_경관자문_자가점검_시스템_안내(건축과).jpg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에 필요한 경관자문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마련한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공동주택이 외벽을 재도색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과 예외 규정이 달라 관련 절차와 제출서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동일한 문의가 반복되거나 경관자문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를 직접 입력하면 경관자문 필요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단 결과는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필요 등 4가지로 구분돼 표시된다.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자는 경관자문 신청에 필요한 경관자문도서 구성 항목과 시 누리집 견본 링크, 향후 절차,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관자문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함께 안내한다. 장기수선계획 반영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색채안 확정 등 공동주택 재도색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재도색 계획 초기 단계부터 경관자문 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건축과 경관관리팀(☎044-300-54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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