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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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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분 1,419필지 대상 -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419필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 또는 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전화해도 된다.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열람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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