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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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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가로형).jpg

세종경찰청(청장 김홍근)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세종경찰청)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 및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소지·제조·판매하였다가 적발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신속 회수와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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