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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취소 판결에 상고 검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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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서 주민대표 자격 문제로 원고 일부 승소…“사업 원천 무효는 아니다”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다만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투는 반면, 취소 소송은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부 역시 입지 결정·고시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의 신뢰 확보, 상고심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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