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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 3명·고문변호사 1명 위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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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입법 역량 강화·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 기대

2026.09.03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식 001.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에서는 조신영 법률사무소 약속 변호사와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각각 고문변호사와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됐다.

신규 입법고문으로는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와 정연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날 참석한 정연수 입법고문과 조신영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입법·법률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정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시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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